예전에도 한번 태국에 놀러왔다가 전자담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방콕으로 이송되어 한동안 구금되고 천만원 이상의 돈을 써야했던 한 프랑스 여행객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믿지 않으셨거나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지난 포스팅 보기 : 전자담배 때문에 추방당한 프랑스 여행객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태국의 법을 살펴보면 매우 엄격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엄격하게 적용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국왕을 험담하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적게는 10년~20년형에 처해지거나 개인이 바다에 집을 지은 것에 대해 국가의 안보를 위협했다는 말도 안되는 혐의를 적용시켜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지는 일도 있으니까요.(바로 지난주의 일로 이 내용은 따로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작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태국은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남부지역에서는 심각한 가뭄과 북부 지역에서는 때아닌 돌풍과 폭풍에 몸살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남부 지역 대부분이 연일 40도를 웃도는 기온에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푹푹 찐다는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었죠. Lampang이라는 주에서도 이런 폭염이 지속되었나 봅니다.
지난 4월 19일 오전 전자상가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26살의 한 청년이 친구와 함께 프라이팬에 태양열을 이용해 달걀 후라이를 하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태국이 푹푹 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지 그들은 15분간 프라이팬을 햇볕에 올려두었다가 기름이 달구어지기 시작하자 달걀을 넣었습니다.
실제로 달걀은 불에서 조리되는 것처럼 지글지글 달걀 후라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런. 데.
이 영상이 문제가 되었죠.
영상은 사실 미리 가스레인지에 팬과 기름을 가열한 후 밖으로 가져와 촬영한 주작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친구들과 재미를 위해 만들어낸 영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다수의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주작 영상 또는 정보 유포는 태국에서 불법에 간주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4만명이 이 동영상을 시청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진위성에 의심을 받자 그는 솔직하게 자신이 이러한 방법으로 조작한 영상이며 이렇게 일이 커질줄 몰랐다며 영상을 삭제한 후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 당국은 그 청년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고 (주작 영상에 사용된 프라이팬 인증샷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법률 14조 2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밧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한꺼번에 모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정도의 형벌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형량과 비슷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포인트에서 죄를 묻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나라 형벌이 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법을 두려워해야 그 법의 존재 가치가 서는게 아닐까 싶네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에도 힘이 있는 것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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