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끈한(?) 푸켓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부터 설명해야겠습니다.
전에 제가 <푸켓 여행에서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로 "담배"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자담배는 아예 가져오지 말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지난 포스팅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
얼마 전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1월말경 프랑스에서 한 가족이 푸켓으로 여행을 왔는데요. 가족 중 한 명의 여성이 오토바이에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를 까론 지역의 경찰에게 적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전자담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4만밧(한화 약 120만원)을 요구했고 여성이 싫다고 하자 곧바로 체포 후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문제는 까론 경찰서에서 재판에 회부되기 전까지 여성은 계속해서 뒷돈을 요구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계속된 거부로 결국 그녀는 2월 11일 푸켓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 827밧(한화 약 8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827밧은 형식적인 것일 뿐, 그녀는 기소 당일 100,000밧(한화 약 32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임시 석방되었고 2월 11일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추방(강제 송환) 절차를 밟기 위해(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벌금 또는 형량을 채운 후 무조건 추방되거든요.) 방콕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방콕으로 이송된 후 그녀는 프랑스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60여명의 다른 여성 수감자들과 맨 바닥의 한 수용소에서 3박 4일간 수감생활을 해야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법정 비용과 강제 송환 등의 비용으로 약 286,000밧(한화 약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까론 경찰서 측에서는 자신들은 뒷돈 요구를 한 적도 없고, 100,000밧의 보석금은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자담배를 소지한 여성이 경찰에 적발 - 체포 - 뒷돈 요구 - 기소 - 보석금으로 풀려남 - 재판 - 유죄판결 - 방콕으로 강제 송환 - 3박4일 수감 - 프랑스로 추방
경찰측 입장은 여성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뒤쫒은 것이며, 뒷돈 요구는 한적이 없으며, 보석금도 반환해주었다고 했지만 그녀는 어떠한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팩트를 체크해보자면,
전자담배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서행이며, 운이 안좋으면 이렇게 재판까지 가게되고 추방될 수 있다는 것.
법적으로 전자담배 사용 또는 소지의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만밧까지도 감수해야한다는 것.
표면적으로 위 사례와 같이 벌금이 아주 적게 나올 수 있지만 이 외의 법정 비용과 추방과 관련한 제반 비용이 어마어마 하다는 것.
어쩌면 경찰과 현장에서 딜을 했다면 추방되지 않고 40,000밧 아래에서 해결 후 여행을 마쳤을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현실...
결론은 태국에서는 담배, 특히 전자담배는 아예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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