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조차 태국의 비자 종류는 관광비자, 동반비자, 교육비자, 취업비자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태국의 체류 비자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국의 비자는 경유의 목적을 가진 트랜짓 비자, 단기로 체류할 수 있는 관광 비자, 다른 목적성을 가진 장기 체류 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트랜짓 비자◇
이 비자는 최종 목적지가 태국이 아닌 다른 국가이며, 여행 일정 중간에 잠시 경유하거나 체류하면서 관광할 수 있는 비자로 그 목적에 따라 TS, S, C로 나뉠 수 있습니다. 원정 경기를 위해 태국에 들른 운동선수 또는 승무원 등이 이 비자의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
◇관광 비자◇
가장 일반적으로 여행을 목적으로 온 여행객에게 발급해주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 소지자는 태국내에서 일을 할 수 없으며, 보통 싱글 엔트리 3개월과 멀티 엔트리 6개월의 체류자격이 주어집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비자 자체는 체류자격일 뿐 이미그래이션에서 찍어주는 스탬프는 최장 60일이기 때문에 3개월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여행을 마치고 출국해야 하며, 6개월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연장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해당 사무실 직원(이민국 직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장기 체류 비자(Non-Immigrant)◇
장기 체류 비자는 여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목적에 따라 카테고리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Non-'을 앞에 붙여 "Non-O, Non-B..." 등으로 불립니다. 공무수행을 위한 장기 체류의 경우 Non-F, 취업 또는 사업, 비즈니스 회의 등을 위한 경우는 Non-B, 태국 정부 부처의 동의를 얻어 투자한 경우는 Non-IM, 투자 진흥청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투자 활동을 한 경우는 Non-IB, 세미나 참가 또는 교육(승려 교육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Non-ED, 태국 외무부의 허가를 받은 영화 제작,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기자 등은 Non-M, 태국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은 선교, 종교 활동을 위한 경우는 Non-R, 연구 기관에서 과학적인 연구, 훈련 등을 하는 경우는 Non-RS,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 또는 특수직의 경우 Non-EX, 가족과 함께 머무르거나 은퇴, 치료, 사회 복지 기간의 의무를 수행하하는 사람, 태국 정부에서 요청한 운동 코치는 모두 Non-O에 해당됩니다.
장기 체류 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국 시에 이미그래이션으로부터 90일짜리 스탬프를 여권에 받게 되는데 이는 90일 동안의 태국 체류를 허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장기 체류비자도 역시 싱글 엔트리와 멀티 엔트리가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데 만약 태국에서 출국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싱글 엔트리는 재 입국 시 비자가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입국을 하게될 상황이 되면 이전에 1년짜리 비자를 받았더라도 다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멀티 엔트리 비자를 만듭니다. 멀티 엔트리 비자를 취득한 경우라도 90일 스탬프 기간은 별도로 따라야 합니다. 90일이 초과되기 7일 전에 지역 이민국에 방문하여 체류연장을 신청하고 추가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3개월마다 이민국의 도장을 비자와는 별도로 받아야 제대로 거주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또는 90일이 지나기 전에 해외에 출국 후 재입국 도장을 받게 되면 해당 날짜부터 다시 1일(초기화)이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 주변국에 다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비추입니다. 이와 관련된 애피소드는 제 블로그에서 싱가포르 악몽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흑...
나중에 Permit(허가증)과 Visa(비자)에 관해 또 포스팅해드리겠지만 퍼밋과 비자, 그리고 여권에 찍히는 90일짜리 스탬프는 각각 별개입니다.
1년짜리 워크퍼밋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두 가지를 신경쓰지 않는다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지요. 또는 비자가 있다고 해서 워크퍼밋 없이 일하거나 90일 스탬프를 제대로 찍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노동에 불법 체류에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목적에 맞는 퍼밋과 비자, 그리고 이민국에서 찍어주는 90일 스탬프 이 3가지 모두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하지 않고 체류하다가 나중에 통보하게 되면 2,000바트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이 와중에 검문에 걸려 체포될 경우엔 4,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제대로된 비자 없이 스탬프기간을 오버할 경우, 1일마다 500바트의 벌금이 징수되며, 최대 20,000바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음 입국 시에는 최장 15일만 머무를 수 있는 스탬프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이민국 직원의 재량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이는 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외국인이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번거롭더라도 꼭 신경써야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태국 생활 > Phuket'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푸켓에 오픈한 아담한 한국음식점, 소담 (0) | 2017.10.26 |
---|---|
비자런(Visa run)을 다녀오다 (0) | 2017.10.14 |
싱가포르의 악몽 그 후, 싱가포르 ICA로부터 온 메일 (0) | 2017.09.07 |
오랜만에 바다 소풍 (0) | 2017.09.04 |
워크퍼밋 연장이 완료되다(feat. 태국에서 금지하는 직업) (0) | 2017.09.02 |
댓글